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록의 열람 등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때에는 종이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직접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때에는 종이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직접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거나 지정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