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록의 열람 등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때에는 종이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직접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거나 지정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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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