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록의 열람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 및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열람처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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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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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