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록의 열람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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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 및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열람처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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