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관 및 열람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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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따라 기록의 열람 및 이관 시 관리기관ㆍ의료기관ㆍ등록기관의 장 및 담당자는 환자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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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기록의 열람 및 이관 시 관리기관ㆍ의료기관ㆍ등록기관의 장 및 담당자는 환자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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