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록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관련기록의 직접 보관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휴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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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