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8-18 · 시행 2023-08-18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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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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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