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당연도 비교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에 대하여 해당연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한다.2. "해당연도 산정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연도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해당연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3.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해당연도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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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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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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