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11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면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도면의 훼손이나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알맞은 보관용기에 넣어 보관ㆍ관리할 것2. 별지 서식의 지가현황도면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할 것
관리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지가현황도면관리기록부와 도면 등의 관련자료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