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8조 (비교표준지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면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 필지를 다른 필지와 구별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크기의 둥근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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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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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