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3조 (지가현황도면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지가조사ㆍ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을 도모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가현황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번, 지목 및 지가 등이 필지별로 기재되고, 해당지역의 행정구역명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에 관한 사항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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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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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