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총 7조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공포 2023-08-30 · 시행 2023-08-30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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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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