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3조 (심판관의 연수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심판원장은 해양사고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급 심판원장은 최초 임용된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각급 심판원장은 소속 심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해 별표 1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연수교육을 실시한 지방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연수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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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제3조 · 심판관의 연수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관의 연수교육제5조 · 직원의 연수교육제6조 · 연수교육의 운영 및 관리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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