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6조 (연수교육의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및 조사관의 연수교육을 관리하고, 지방심판원에서 심판관 또는 조사관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과 미리 협의한다.
②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을 연수교육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심판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연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의 형태에 따라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이 상호 조율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지방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심판관ㆍ조사관이 적절하게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의 교육훈련 이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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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심판관의 연수교육제4조 · 조사관의 연수교육제5조 · 직원의 연수교육
제6조 · 연수교육의 운영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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