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6조 (연수교육의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및 조사관의 연수교육을 관리하고, 지방심판원에서 심판관 또는 조사관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과 미리 협의한다.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을 연수교육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심판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연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의 형태에 따라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이 상호 조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지방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심판관ㆍ조사관이 적절하게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의 교육훈련 이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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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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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