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심판관ㆍ조사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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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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