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10-04 · 시행 2023-10-04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