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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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지원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지원단을 둔다.
②지원단의 구성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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