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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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원회 위원 및 관계부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원회 위원 및 관계부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부처 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감염병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또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보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또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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