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주요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자 방안에 관한 사항2. 주요 감염병의 상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 및 세부추진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주요 감염병 연구개발 분야 우선순위 설정 및 범부처 세부추진 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염병 대유행시 연구비와 연구인력 등 자원의 재배분 및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 등 연구개발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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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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