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제5조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회의진행을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11조에 따른 지원단 단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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