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비용의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지원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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