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전문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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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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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