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ㆍ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15명 이내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R&D진흥본부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분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위촉 위원은 감염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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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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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