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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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설치제5조 · 구성ㆍ임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회 운영제8조 · 심의 결과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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