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 소관 산림청 · 조문 38개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3-11-16 · 시행 2023-11-16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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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6조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조의2 사행성 오락의 금지제17조의3 성희롱의 금지제17조의4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9조의2 신고인의 신분보장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3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