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훈령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공무원은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징계 확정 후 외부 위탁 청렴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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