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7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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