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과 기타 정상을 참작하되, 그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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