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의2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행동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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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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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