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을, 소속 기관중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2차 소속 기관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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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9조의2 · 신고인의 신분보장제20조 · 징계 등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