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산림청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2.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 심의사항3.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심의사항4.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5.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심의사항6. 산림교육위원회 심의사항7.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심사사항8. 산림용 종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9. 국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10. 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 및 지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각종 산림사업 추진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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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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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