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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혜의 배제조문 원문
    또는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원은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의 정관ㆍ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보고나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산림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산림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