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 제5조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민원처리부서는 해당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2. 건의민원 : 14일 이내3.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4. 고충민원 :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민원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민원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직접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접수한 민원은 그 내용을 민원관리부서에 전달하여 국민신문고에 입력하게 하고, 민원처리부서장 또는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⑤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 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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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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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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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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