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 제9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민원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복합민원의 심의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의 회의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제10조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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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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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