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 제8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및 민원후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관리부서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를 임무로 하는 민원관리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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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민원의 접수제4조 · 민원의 이송제5조 · 민원의 처리제6조 · 민원심사관의 지정제7조 ·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및 민원후견인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제10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1조 · 정보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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