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 제10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 민원심사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준비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위원회는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등 법 제3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3.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4.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5. 영 제26조에 규정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사항, 민원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은 영 제38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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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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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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