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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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01-18 · 시행 2024-01-1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입병재배되는 식용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을 이스라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병재배 버섯류의 원활한 이스라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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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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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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