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4조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입병재배되는 식용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을 이스라엘로…

1. 조문 원문

수출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지역본부장 등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한다.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 은 이스라엘 수출용 입병재배 버섯류의 수출화물에 대해「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mushrooms were visually inspected before shipment by NPPO of the Rep. of Korea and found free from mites such as, Luciaphorus perniciosus, Histiogaster spp, Brennandania spp. and flies such as Mycophila speyeri. The material was grown in closed rooms in approved facilities. The consignment is practically free from growing media and underground parts." (이 버섯류는 선적 전 한국 식물검역기관에 의해서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인 Luciaphorus perniciosus, Histiogaster spp, 둥지먼지응애류 및 버섯혹파리가 검출되지 않았음. 승인된 생산시설의 밀폐장소에서 재배되었으며, 해당 화물은 실질적으로 재배매체 및 지하부가 제거되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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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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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