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조 (목 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입병재배되는 식용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을 이스라엘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병재배 버섯류의 원활한 이스라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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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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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