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조 (생산시설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입병재배되는 식용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을 이스라엘로…

1. 조문 원문

이스라엘로 한국의 입병재배되는 식용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 (이하 "입병재배 버섯류"이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라엘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시설이 이스라엘로 수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입병재배 버섯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시설 승인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