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3조 (포장 및 라벨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입병재배되는 식용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을 이스라엘로…
1. 조문 원문
포장상자는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품목명(Product name)(품종 포함)2. 원산지(Country of Origin)3. 생산시설코드(Grower identity) 또는 생산자명(Grower name)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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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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