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8조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3-14 · 시행 2024-03-1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함으로써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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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금의 지급 및 과오금의 환급제11조 청약철회등제12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제13조 이용자의 해제 또는 해지제14조 사업자의 해제 또는 해지제15조 해제의 효과제16조 해지의 효과제17조 해제 또는 해지시 대금의 환급제18조 계약의 자동갱신제19조 대금의 자동결제시 이용자에게 사전알림제2조 정의제20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21조 분쟁조정의 신청제22조 관할제23조 콘텐츠의 제공제24조 청약철회등 또는 해지의 방법제25조 스트리밍 방식의 계속적 온라인콘텐츠이용계약의 해지시 환급제26조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제27조 스트리밍 방식의 계속적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등제28조 다운로드 방식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등제3조 법령의 준수제4조 적용범위제5조 약관의 작성등제6조 약관의 변경제7조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제8조 청약의 확인제9조 계약서의 교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