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4조 (청약철회등 또는 해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함으로써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사용한 방법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수단을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한다.1. 전화2. 문자메시지3. 이메일4. 팩스5. 사이트 게시판 등
②사업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등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한다.<img id="1387031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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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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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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