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19조 (대금의 자동결제시 이용자에게 사전알림)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함으로써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콘텐츠계약이 1개월 이상이고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대금을 자동으로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될 내역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린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림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1. 결제금액2. 결제시기3. 결제방법(신용카드, 은행계좌에서의 자동이체, 휴대폰결제 등)4. 결제 차단방법<img id="13869941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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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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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