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0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함으로써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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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1천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사업자는 제1항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img id="13869942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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