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7조 (스트리밍 방식의 계속적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함으로써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1.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2.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의 경우 : 사업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한다.3.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는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②사업자가 서비스의 중지·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린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시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1.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는 10시간과 이를 초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한다.2. 1개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는 중지·장애 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전고지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알린 것에 한한다.<img id="13869942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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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관할제23조 · 콘텐츠의 제공제24조 · 청약철회등 또는 해지의 방법제25조 · 스트리밍 방식의 계속적 온라인콘텐츠이용계약의 해지시 환급제26조 ·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스트리밍 방식의 계속적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다운로드 방식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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