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53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3-28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원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1. 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4. 일상감사 결과5.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ㆍ훼손 등의 사실7.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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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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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