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27조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3-28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우정사업조달센터 의뢰 계약사항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소속기관의 일상감사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단,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천만 원 초과)2.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3.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4. 추정가격이 1건당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행사 또는 워크숍5. 그 밖에 소속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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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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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