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17조 (감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3-28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본부의 부서장 또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은 그 조직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본부장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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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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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