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9조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4-26 · 시행 2024-04-26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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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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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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