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1. 조문 원문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 고용사정 등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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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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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