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1. 조문 원문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기간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의 지정기간 중에 제5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해당 업종의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원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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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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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